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GCVP
-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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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5.05.16)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5.05.08)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5.05.09) 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5.05.09) 까지 당사에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주 조치 사항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5년 05월 16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녹십자수의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승 식
저도 얼마 전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안내를 읽고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는데, 실물증권을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출 기한과 절차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16일 전자등록 시행일 이전에 계좌로 입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미리 증권회사나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를 통해 입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https://pdfguru.com/ko 를 이용해 PDF 문서를 편집하고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으니 훨씬 편리했고, 시간과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주명부 기준으로 등록이 진행되므로, 자신이 정확히 어떤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