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수산용 녹수테라신-500 품목허가 변경 알림

  • 4일 전
  • 1분 분량


2026년 5월 28일부로 수산용 녹수테라신-500 제품의 허가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의약품 사용대상 품종확대에 따른 허가변경

#조피볼락 어종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


효능 및 효과

- 조피볼락: 비브리오병(Vibrio harveyi)


용법 및 용량

- 경구 투여 시(사료혼합): 어체중 1톤당 본제 200g(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서 100g)을 1일 1회 7일간 경구투여


주의사항

[적용상의 주의]

- 오․남용 시 소화기계(위,장) 손상으로 인해 사료 소화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 넙치에 투약 시 장기간 잔류되어 식품 안전성 준수를 위해 특례처방(기허가 용법·용량)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약기간] 조피볼락, 66일




 
 
 

댓글


용인 사무실(사무실/연구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기흥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A동 1601호 녹십자수의약품(주) 

예산캠퍼스(본사/공장) :  충남 예산군 응봉면 산단1길 110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Email: gcvp@gcvp.co.kr   대표번호  031-283-3423  예산공장 041. 337. 1805   Fax  031-283-8818

©COPY RIGHT(C) GREEN CROSS VETERINARY PRODUCTS Co., Ltd.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