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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비타산 주사 (제 381-008) 허가 내용 변경 알림

  • 4일 전
  • 1분 분량


2026년 03월 17일부로

모디비타산 주사 (제 381-008) 허가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모디비타산 주사 (제 381-00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용법 및 용량

아래의 용량을 수의사의 판단 하에 반복투여한다.


  가. 소, 돼지 : 체중 50kg당 본제 1mL를 근육 또는 피하주사


                (10mL을 초과한 용량은 두 곳에 나누어 투여)

아래의 용량을 수의사의 판단 하에 반복투여한다.

1. [소]

체중 50kg당 본제 1mL를 피하에 주사한다.

2. [돼지]

체중 50kg당 본제 1mL를 근육 또는 피하에 주사한다.

(10mL을 초과한 용량은 두 곳에 나누어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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