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비타산 주사 (제 381-008) 허가 내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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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7일부로
모디비타산 주사 (제 381-008) 허가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디비타산 주사 (제 381-008)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용법 및 용량 | 아래의 용량을 수의사의 판단 하에 반복투여한다. 가. 소, 돼지 : 체중 50kg당 본제 1mL를 근육 또는 피하주사 (10mL을 초과한 용량은 두 곳에 나누어 투여) | 아래의 용량을 수의사의 판단 하에 반복투여한다. 1. [소] 체중 50kg당 본제 1mL를 피하에 주사한다. 2. [돼지] 체중 50kg당 본제 1mL를 근육 또는 피하에 주사한다. (10mL을 초과한 용량은 두 곳에 나누어 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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