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녹십자수의약품, 고려비엔피가 동물약품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바이오본부, 임상 시험실시기관으로
녹십자수의약품(주), ㈜고려비엔피 2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은 8개소(비임상 4, 임상 4개소)로 늘어났다.
올해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
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험자료 준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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